- 소상공인 대출의 종류
- 성장기반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지원 조건
- 근로자 수 기준
- 업종 제외 대상
- 업력 조건
- 신청 방법
- 직접 대출
- 대리 대출
-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추가 구비 서류
소상공인 대출의 종류
소상공인 대출은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특정한 지원 목적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수출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이 중에는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를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3.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 관리 교육을 이수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 단계, 재창업 초기 단계, 채무조정 단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합니다
-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4. 지원 조건
소상공인 대출의 지원 조건은 각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 업종 제외: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력: 업력 무관이나 특정한 업력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1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대출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대출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청 취소 처리됩니다.
3. 준비 서류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매출액 확인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기타 사업 관련 서류
신청 방법2
1.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메뉴에서 대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 현재 접수 중인 대리 대출 권의 목록과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의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2.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건강보험 공단의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입니다.
3. 매출액 확인 서류
-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신분증
-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기타 사업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종 선택 시 우측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확인 버튼을 눌러 지원 가능한 업종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조건을 이해하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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