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지원 자격

3. 지원 금액

4. 신청 방법

5. 확인 방법

6. 유의사항

7. 결론





1. 개요

파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민생안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10만원의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 안정 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 지원 자격 

기본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형태: 지역화폐

- 시행일: 2025년 1월 21일부터 


3.지원 대상

- 2024년 12월 26일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 내국인

- 총 지원 대상: 51만 984명 

- 소득・재산 무관한 보편 지원 방식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접속

2. 민생회복지원금 배너 클릭

3.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 온라인: 파주시 누리집

- 방문: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특이사항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 

-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후 즉시 시행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접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5. 확인 방법 

신청 결과 확인

 - 온라인: 파주시청 홈페이지 내 조회 시스템 

- 전화: 파주시 콜센터 (031-940-4114) 

- 문자: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로 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신청기간 엄수 필요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 중복 수혜 불가 

-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7. 결론

파주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파주시청 콜센터: 031-940-4114

- 온라인 문의: 파주시청 홈페이지

- 방문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파주시청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